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포상금 지급 신청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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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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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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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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