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정보제공절차조문 원문
① 제15조의 정보제공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경찰관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자에게 제1항의 방법으로 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15조의 정보제공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경찰관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자에게 제1항의 방법으로 정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경찰관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자에게 제1항의 방법으로 정보제공 시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의 서식 중 각 유형에 해당하는 안내서를 추가로 교부한다.③ 경찰관은 피해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① 경찰관은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로 인한 신체적ㆍ심리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범죄피해평가보고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할 수 있다.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심리상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범죄피해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제1항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