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정보제공절차조문 원문
    ① 제15조의 정보제공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경찰관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자에게 제1항의 방법으로 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정보제공절차조문 원문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경찰관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자에게 제1항의 방법으로 정보제공 시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의 서식 중 각 유형에 해당하는 안내서를 추가로 교부한다.③ 경찰관은 피해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범죄피해평가조문 원문
    ① 경찰관은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로 인한 신체적ㆍ심리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범죄피해평가보고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할 수 있다.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심리상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범죄피해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제1항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