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 소관 경찰청 · 총 44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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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피해자대책관제11조 피해자대책관의 임무제12조 피해자보호팀제13조 피해자보호팀의 임무제14조 피해자보호관제15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제16조 정보제공절차제17조 정보제공 시 유의사항제18조 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제19조 범죄피해평가제2조 정의제20조 피해의 접수 등제21조 피해자 동행 시 유의사항제22조 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제23조 인적사항 기재 생략제24조 피해자 출석지원제25조 시설 개선제26조 피해자 사생활의 보호제27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제28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대상제29조 조치유형제3조 기본원칙제30조 범죄피해자안전조치심사위원회 구성제31조 심사위원회 심사대상제32조 심사위원회 운영제33조 임시숙소 지원제34조 피해자보호팀 인계제35조 심리적 지원 및 연계제36조 경제적 지원 및 연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