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6조 (정보제공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5조의 정보제공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경찰관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자에게 제1항의 방법으로 정보제공 시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의 서식 중 각 유형에 해당하는 안내서를 추가로 교부한다.
③경찰관은 피해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