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9조 (범죄피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로 인한 신체적ㆍ심리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범죄피해평가보고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할 수 있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심리상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범죄피해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제1항의 범죄피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은 매년 범죄피해평가위원의 활동 성과를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범죄피해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VAR : Victim Assessment Report) 사건번호 : 제출일자 : 작 성 자 : ○○경찰청 위촉 범죄피해평가위원 □ □ □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작성ㆍ제출 동의서> ◎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전문가가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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