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9조 (범죄피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로 인한 신체적ㆍ심리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범죄피해평가보고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할 수 있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심리상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범죄피해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제1항의 범죄피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시ㆍ도경찰청장은 매년 범죄피해평가위원의 활동 성과를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범죄피해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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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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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