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9조 (범죄피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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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로 인한 신체적ㆍ심리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범죄피해평가보고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로 인한 신체적ㆍ심리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범죄피해평가보고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할 수 있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심리상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범죄피해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제1항의 범죄피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은 매년 범죄피해평가위원의 활동 성과를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범죄피해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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