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① 전통주를 정부조달 전통주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정부조달 전통주 선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전통주협회에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② 전통주협회는 구비서류가 미비 되었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사조문 원문
    조교수급 이상인 자3. 소믈리에 또는 주류ㆍ식품연구소 임원 등③ 심사는 정부조달 전통주로서의 상품성, 공공적합성, 시설여건 등에 대하여 「정부조달 전통주 심사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 항목별로 평가한다.④ 제품심사의 평점은 개개의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하며, 평점이 70점 이상인 제품은 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현장조사조문 원문
    ① 제11조에 의한 심사결과 70점 이상을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는 전통주협회가 「정부조달 전통주 현장 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 조사에서 평점 10점 미만인 제품은 조달물자로서 원활한 운영이 불가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