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02-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주를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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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에 의한 심사결과 70점 이상을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는 전통주협회가 「정부조달 전통주 현장 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 조사에서 평점 10점 미만인 제품은 조달물자로서 원활한 운영이 불가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판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의한 심사결과 70점 이상을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는 전통주협회가 「정부조달 전통주 현장 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 조사에서 평점 10점 미만인 제품은 조달물자로서 원활한 운영이 불가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판정한다.
②조달청장은 민원발생 등으로 생산현장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직접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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