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주를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통주협회의 정부조달물자 선정 심사는 매 분기별 1회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 상품이 많거나, 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전통주협회 이사회의 의결로 심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전통주협회는 정부조달 전통주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10명 내외의 심사단을 구성한다.1.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추천위원2. 주류 바이어, 주류 전문가 또는 관련 대학(교)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3. 소믈리에 또는 주류ㆍ식품연구소 임원 등
심사는 정부조달 전통주로서의 상품성, 공공적합성, 시설여건 등에 대하여 「정부조달 전통주 심사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 항목별로 평가한다.
제품심사의 평점은 개개의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하며, 평점이 70점 이상인 제품은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심사단은 심사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선정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제출한 선정 신청서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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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3 시행된 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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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