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주를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통주협회의 정부조달물자 선정 심사는 매 분기별 1회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 상품이 많거나, 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전통주협회 이사회의 의결로 심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전통주협회는 정부조달 전통주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10명 내외의 심사단을 구성한다.1.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추천위원2. 주류 바이어, 주류 전문가 또는 관련 대학(교)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3. 소믈리에 또는 주류ㆍ식품연구소 임원 등
③심사는 정부조달 전통주로서의 상품성, 공공적합성, 시설여건 등에 대하여 「정부조달 전통주 심사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 항목별로 평가한다.
④제품심사의 평점은 개개의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하며, 평점이 70점 이상인 제품은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⑤심사단은 심사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선정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⑦신청인이 제출한 선정 신청서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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