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9조 (신청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주를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통주를 정부조달 전통주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정부조달 전통주 선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전통주협회에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전통주협회는 구비서류가 미비 되었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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