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9조 (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주를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통주를 정부조달 전통주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정부조달 전통주 선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전통주협회에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전통주협회는 구비서류가 미비 되었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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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3 시행된 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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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