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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교육이수명령조문 원문
    ① 이수명령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원산지 교육 이수명령서(이하 "이수명령서"라 한다)를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교육 이행기간은 교육대상자가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대리교육조문 원문
    ② 교육대상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역의 교육예정일 5일 전까지 이수명령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대리교육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수명령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리교육 신청결과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교육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
    육 신청결과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교육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대리교육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 대리인이 교육 현장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대리교육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수명령기관의 장에게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교육절차조문 원문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자가 교육 이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④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실시결과를 작성하여 이수명령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산시스템을 통한 보고도 포함한다)하고, 다음연도 1월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원산지 표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교육절차조문 원문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실시결과를 작성하여 이수명령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산시스템을 통한 보고도 포함한다)하고, 다음연도 1월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실시결과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