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교육이수명령조문 원문
① 이수명령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원산지 교육 이수명령서(이하 "이수명령서"라 한다)를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교육 이행기간은 교육대상자가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이수명령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원산지 교육 이수명령서(이하 "이수명령서"라 한다)를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교육 이행기간은 교육대상자가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② 교육대상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역의 교육예정일 5일 전까지 이수명령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대리교육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수명령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리교육 신청결과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교육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
육 신청결과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교육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대리교육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 대리인이 교육 현장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대리교육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수명령기관의 장에게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자가 교육 이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④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실시결과를 작성하여 이수명령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산시스템을 통한 보고도 포함한다)하고, 다음연도 1월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원산지 표시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실시결과를 작성하여 이수명령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산시스템을 통한 보고도 포함한다)하고, 다음연도 1월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실시결과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