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제11조 (교육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수명령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 및 교육 대리인의 관련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체명 및 소재지 등)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일 전에 교육대상자 및 교육 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전화ㆍ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주소지 기준 권역별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 참석시 준비물3.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처분 내용
③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 및 교육 대리인의 교육이수 현황을 기록ㆍ관리하고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자가 교육 이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실시결과를 작성하여 이수명령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산시스템을 통한 보고도 포함한다)하고, 다음연도 1월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실시결과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2. "원산지 교육 대리인"(이하 "교육 대리인"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4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교육대상자의 종업원 중 원산지 표시의 관리책임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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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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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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