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제11조 (교육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수명령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 및 교육 대리인의 관련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체명 및 소재지 등)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일 전에 교육대상자 및 교육 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전화ㆍ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주소지 기준 권역별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 참석시 준비물3.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처분 내용
③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 및 교육 대리인의 교육이수 현황을 기록ㆍ관리하고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자가 교육 이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실시결과를 작성하여 이수명령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산시스템을 통한 보고도 포함한다)하고, 다음연도 1월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실시결과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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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실시결과
[별지 제3호 서식] ( 년 월)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실시결과 1. 집합교육 연번 | 지역 (권역) | 교 육 이 수 자 | 교 육 이 수 자 | 교 육 이 수 자 | 교 육 이 수 자 | 교육 일시 | 비고 연번 | 지역 (권역) | 업체명 | 성명 | 연락처 | 주소 | 교육 일시 | 비고 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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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실시결과
[별지 제4호 서식] ( 년)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실시결과 1. 총괄표 이수명령기관별 | 교육대상자(명) | 교육이수인원(명) | 교육이수인원(명) | 교육이수인원(명) | 교육미이수 인원(명) | 비고 이수명령기관별 | 교육대상자(명) | 온라인 | 집합 | 계 | 교육미이수 인원(명) | 비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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