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제3조 (교육이수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수명령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원산지 교육 이수명령서(이하 "이수명령서"라 한다)를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육 이행기간은 교육대상자가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4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2. "원산지 교육 대리인"(이하 "교육 대리인"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4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교육대상자의 종업원 중 원산지 표시의 관리책임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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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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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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