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제3조 (교육이수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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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수명령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원산지 교육 이수명령서(이하 "이수명령서"라 한다)를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수명령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원산지 교육 이수명령서(이하 "이수명령서"라 한다)를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육 이행기간은 교육대상자가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4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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