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제3조 (교육이수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수명령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원산지 교육 이수명령서(이하 "이수명령서"라 한다)를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육 이행기간은 교육대상자가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4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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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원산지 교육 이수명령서
[별지 제1호 서식] 원산지 교육 이수명령서 제 호 성 명: (생년월일: ) 2. 주 소: 3. 업체명: 4. 업체 소재지: 위 사람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합니다. | 원산지 교육 이수명령서 제 호 성 명: (생년월일: ) 2. 주 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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