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제6조 (대리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대리교육은 집합교육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교육대상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역의 교육예정일 5일 전까지 이수명령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대리교육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명령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리교육 신청결과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대리교육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 대리인이 교육 현장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대리교육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수명령기관의 장에게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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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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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