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제6조 (대리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대리교육은 집합교육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②교육대상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역의 교육예정일 5일 전까지 이수명령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대리교육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수명령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리교육 신청결과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교육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대리교육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 대리인이 교육 현장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대리교육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수명령기관의 장에게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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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대리교육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대리교육 신청서 | 대리교육 신청서 | 대리교육 신청서 | 대리교육 신청서 | 대리교육 신청서 | 대리교육 신청서 | 대리교육 신청서 | 대리교육 신청서 | 대리교육 신청서 | 대리교육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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