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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민관협의회 운영조문 원문
    분야별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에는 민관협의회 구성원을 비롯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⑥ 실시기관은 민관협의회 개최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민관협의회 회의결과 등 운영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실시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정보공개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조문 원문
    ① 집적화단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실시기관은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실시기관은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시행을 완료하여야 한다.1. 제5조 및 제5조의2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업계획의 변경조문 원문
    ① 실시기관은 지정된 집적화단지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8조의 신청 절차에 따라 장관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민관협의회 협의를 완료하였을 경우, 민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업계획의 변경조문 원문
    가ㆍ심의 등의 절차는 제9조와 제9조의2에 따른다.③ 실시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집적화단지 또는 실시기관 또는 참여자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2.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집적화단지 지정 해제 등조문 원문
    거쳐 실시기관의 변경 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집적화단지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실시기관은 해제 예정일의 9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집적화단지 지정 해제 연기를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제16조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9조의2에 따른 평가위원회 심의를 위탁하고, 그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