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의2조 · 민관협의회 운영조문 원문
분야별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에는 민관협의회 구성원을 비롯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⑥ 실시기관은 민관협의회 개최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민관협의회 회의결과 등 운영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실시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정보공개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분야별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에는 민관협의회 구성원을 비롯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⑥ 실시기관은 민관협의회 개최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민관협의회 회의결과 등 운영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실시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정보공개시
① 집적화단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실시기관은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실시기관은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시행을 완료하여야 한다.1. 제5조 및 제5조의2에
① 실시기관은 지정된 집적화단지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8조의 신청 절차에 따라 장관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민관협의회 협의를 완료하였을 경우, 민관
가ㆍ심의 등의 절차는 제9조와 제9조의2에 따른다.③ 실시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집적화단지 또는 실시기관 또는 참여자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2.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
거쳐 실시기관의 변경 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집적화단지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실시기관은 해제 예정일의 9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집적화단지 지정 해제 연기를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제16조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9조의2에 따른 평가위원회 심의를 위탁하고, 그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