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집적화단지 지정 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집적화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기관의 변경 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집적화단지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실시기관은 해제 예정일의 9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집적화단지 지정 해제 연기를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제16조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9조의2에 따른 평가위원회 심의를 위탁하고, 그 결과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해 해제를 연기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집적화단지 지정을 받은 경우2. 집적화단지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사업시행자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 등 기타 중요한 사정으로 집적화단지의 목적을 명백히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4. 이행 실적 확인 및 실태조사 결과가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5. 기타 사업계획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제1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실시기관의 변경 또는 발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장관은 그 내용을 실시기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실시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를 통보 받은 즉시 그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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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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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