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적화단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실시기관은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실시기관은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시행을 완료하여야 한다.1.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민관협의회 협의2. 제6조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청취3.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한 해당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와의 협의 및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4.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입지컨설팅제도 운영지침」, 산림청의 「국유림 내 육상풍력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ㆍ해양수산부의 「해양입지컨설팅 제도 운영지침」등에 따른 사전입지컨설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