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시기관은 지정된 집적화단지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8조의 신청 절차에 따라 장관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민관협의회 협의를 완료하였을 경우, 민관협의회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제8조제2항제2호의 주민등의 의견 청취는 생략할 수 있다.
장관이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 평가ㆍ심의 등의 절차는 제9조와 제9조의2에 따른다.
실시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집적화단지 또는 실시기관 또는 참여자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2.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른 계측기 유효지역 내에서 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3. 발전설비별 용량을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4. 사업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5. 총사업비를 감액 또는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증액하려는 경우6. 그 밖에 제9조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써 장관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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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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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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