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자료 제공 방식조문 원문
① 요양기관이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진료의뢰 및 회송을 실시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공한다.② 진료의뢰 및 회송에 필요한 진료정보와 영상정보는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서식과 데이터 생성 및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요양기관이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진료의뢰 및 회송을 실시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공한다.② 진료의뢰 및 회송에 필요한 진료정보와 영상정보는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서식과 데이터 생성 및
보 보호법」에 따라(「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적법하게 수집한 정보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다.②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진료정보 등 전송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징구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③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