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 (개인정보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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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진료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적법하게 수집한 정보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진료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적법하게 수집한 정보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요양기관은 환자에게 진료정보 등 전송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징구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③심사평가원장은 개인정보의 보관 등을 위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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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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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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