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 (개인정보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진료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적법하게 수집한 정보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요양기관은 환자에게 진료정보 등 전송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징구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③심사평가원장은 개인정보의 보관 등을 위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이용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2. 1.> | ■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2. 1.> | ■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2. 1.>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중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조 · 중계시스템 이용제5조 · 자료 제공 방식
제6조 · 개인정보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세부운영요령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