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 (자료 제공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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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요양기관이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진료의뢰 및 회송을 실시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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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요양기관이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진료의뢰 및 회송을 실시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공한다.
②진료의뢰 및 회송에 필요한 진료정보와 영상정보는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서식과 데이터 생성 및 제출방식에 따라 제공한다.
③기타 진료의뢰 및 회송에 필요한 정보는 별도 서식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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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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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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