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 (자료 제공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요양기관이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진료의뢰 및 회송을 실시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공한다.
진료의뢰 및 회송에 필요한 진료정보와 영상정보는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서식과 데이터 생성 및 제출방식에 따라 제공한다.
기타 진료의뢰 및 회송에 필요한 정보는 별도 서식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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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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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