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2-0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8조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1-28 · 시행 2026-02-0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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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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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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