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입주절차조문 원문
① 입주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관사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대상자에게 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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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주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관사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대상자에게 별지 제
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관사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허가서를 내어준다.③ 입주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입주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관사에 입주하고, 관사에 입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허가서를 내어준다.③ 입주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입주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관사에 입주하고, 관사에 입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신고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제7조 본문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7. 제7조 단서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려는 사람이 생긴 경우② 관사에서 퇴거한 사람은 퇴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퇴거신고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타 관사시설물의 내용연수 경과나 관사 운용상 개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관사입주자는 입주한 관사 시설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입주대상자와 관사에서 퇴거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② 관사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 시 참석하여 확인하고, 파손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