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0조 (퇴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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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에 입주한 사람(이하 "관사입주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사에서 퇴거해야 한다.1.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 신분(공무원 신분을 포함한다)을 상실한 경우2. 휴직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른 질병휴직은 제외한다.3. 관사관리자의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4. 거주하는 관사를 관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관할구역 내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5.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6. 제7조 본문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7. 제7조 단서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려는 사람이 생긴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에 입주한 사람(이하 "관사입주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사에서 퇴거해야 한다.1.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 신분(공무원 신분을 포함한다)을 상실한 경우2. 휴직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른 질병휴직은 제외한다.3. 관사관리자의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4. 거주하는 관사를 관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관할구역 내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5.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6. 제7조 본문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7. 제7조 단서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려는 사람이 생긴 경우
②관사에서 퇴거한 사람은 퇴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퇴거신고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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