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0조 (퇴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에 입주한 사람(이하 "관사입주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사에서 퇴거해야 한다.1.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 신분(공무원 신분을 포함한다)을 상실한 경우2. 휴직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른 질병휴직은 제외한다.3. 관사관리자의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4. 거주하는 관사를 관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관할구역 내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5.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6. 제7조 본문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7. 제7조 단서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려는 사람이 생긴 경우
②관사에서 퇴거한 사람은 퇴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퇴거신고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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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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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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