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0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에 입주한 사람(이하 "관사입주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사에서 퇴거해야 한다.1.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 신분(공무원 신분을 포함한다)을 상실한 경우2. 휴직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른 질병휴직은 제외한다.3. 관사관리자의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4. 거주하는 관사를 관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관할구역 내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5.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6. 제7조 본문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7. 제7조 단서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려는 사람이 생긴 경우
관사에서 퇴거한 사람은 퇴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퇴거신고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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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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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