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4조 (관사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대상자와 관사에서 퇴거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관사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 시 참석하여 확인하고, 파손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1. 관사에서 퇴거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경우: 관사에서 퇴거하는 사람에게 원상복구 요구2. 파손 경위를 알기 어려운 경우: 입주대상자에게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수신청서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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