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4조 (관사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대상자와 관사에서 퇴거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관사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 시 참석하여 확인하고, 파손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1. 관사에서 퇴거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경우: 관사에서 퇴거하는 사람에게 원상복구 요구2. 파손 경위를 알기 어려운 경우: 입주대상자에게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수신청서 제출 요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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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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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