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9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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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관사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허가서를 내어준다.
③입주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입주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관사에 입주하고, 관사에 입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신고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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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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