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9조 (입주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관사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허가서를 내어준다.
③입주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입주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관사에 입주하고, 관사에 입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신고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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