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9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사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허가서를 내어준다.
입주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입주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관사에 입주하고, 관사에 입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신고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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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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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