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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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신규채용 공무원은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명과 동시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
7.>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삭제 <2015. 12. 18.>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