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기상청공무원(기상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동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2., 2015. 8. 13., 2017. 3. 23., 2020. 6. 11., 2021. 11. 23., 2022. 6. 14., 2024. 4. 30., 2026. 1. 27.>1. 기상청 본청 : 감사담당관2.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장3. 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장4. 국가기상위성센터 : 위성기획과장5. 기상레이더센터 : 레이더지원팀장6. 항공기상청 : 기획운영과장7. 지방기상지청 : 관측예보과장8. 수치예보센터: 수치예보기획과장9. 기상기후인재개발원 : 교육기획과장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 10. 7.>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삭제 <2015. 12. 18.>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기상청공무원(기상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동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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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기상청공무원(기상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동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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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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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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