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ㆍ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기상청공무원(기상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동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삭제 <2015. 1. 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0.7.> |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0.7.> |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0.7.> |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0.7.> |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0.7.> |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