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의2 (준수 의무와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기상청공무원(기상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동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채용 공무원은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명과 동시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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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청렴 서약서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2.7> 청렴 서약서 나는 기상청 공직자로서 평소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나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길잡이로서 국가 청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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