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계약의 신고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직접전력거래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변경의 효력발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연간 보장공급량 및 거래단가2. 계약기간(제11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은 제외
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7. 직접전력거래비율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계약서ㆍ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기타 직접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련 사
- 제19조 · 계약의 신고조문 원문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계약서ㆍ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기타 직접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련 사
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직접전력거래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변경의 효력발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연간 보장공급량 및 거래단가2. 계약기간(제20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