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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계약의 신고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직접전력거래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변경의 효력발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연간 보장공급량 및 거래단가2. 계약기간(제11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은 제외
    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7. 직접전력거래비율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계약서ㆍ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기타 직접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련 사
  • 제19조 · 계약의 신고조문 원문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계약서ㆍ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기타 직접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련 사
    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직접전력거래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변경의 효력발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연간 보장공급량 및 거래단가2. 계약기간(제20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은 제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계약의 해지조문 원문
    ①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직접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효력 발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해지사실 통지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3항 또는 제4항, 기타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 등이 발생하여
    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 등이 발생하여 직접전력거래계약이 해지된 때(직접전력거래계약이 일부 해지된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가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의 해지사실 통지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전기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접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전
  • 제21조 · 계약의 해지조문 원문
    ①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직접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효력 발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해지사실 통지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3항 또는 제4항, 기타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 등이 발생하여
    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 등이 발생하여 직접전력거래계약이 해지된 때(직접전력거래계약이 일부 해지된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가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의 해지사실 통지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전기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접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