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계약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해당 계약에 따른 최초 전력공급 예정일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의 계약서 및 신고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직접전력거래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변경의 효력발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연간 보장공급량 및 거래단가2. 계약기간(제20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은 제외한다)3.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위치ㆍ발전원ㆍ설비용량(설비용량의 경우 기존용량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4. 전기저장장치의 명칭ㆍ위치ㆍ설비용량ㆍ배터리 종류ㆍ배터리 효율ㆍ충방전 효율5. 계약의 해지 및 해제,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의무 이행과 관련된 주요 조건6. 전기사용자(전기사용장소 포함)의 주소ㆍ상호ㆍ수전설비용량 또는 계약전력(수전설비용량 또는 계약전력의 경우 기존용량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7. 전기저장장치별 공급비율(다수의 전기저장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8.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계약서ㆍ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기타 직접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련 사항을 통지받은 한국전력거래소는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⑤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계약서,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직접전력거래계약의 효력 발생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직접전력거래계약용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서를 한국전력거래소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