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직접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효력 발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해지사실 통지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3항 또는 제4항, 기타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 등이 발생하여 직접전력거래계약이 해지된 때(직접전력거래계약이 일부 해지된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가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의 해지사실 통지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전기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접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설비(전기저장장치 포함)를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을 통해 전력을 부정하게 거래한 경우2.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 또는 제18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전력거래가 제한 또는 중지되는 경우3.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이 공급되지 않거나 1년 동안 연간 보장공급량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경우4.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전력공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5.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전력거래계약용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이 전기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 해지ㆍ해제되는 경우
④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접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전기사용자가 제25조에 따른 전력거래대금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 또는 제27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전력거래가 제한 또는 중지되는 경우3.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전력거래계약용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이 전기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지ㆍ해제되는 경우
⑤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전력거래계약 및 전력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하여 제3항 및 제4항 이외의 계약 해지ㆍ해제사유를 직접전력거래계약 및 전력공급계약에 정할 수 있다.
⑥직접전력거래계약이 해지되어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이에 상응하는 전력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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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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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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