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24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2조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18 · 시행 2025-12-24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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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계약의 신고제11조 계약의 갱신제12조 계약의 해지제13조 적용대상제14조 거래의 조건 및 방식제15조 부족전력량 거래제16조 초과발전량 거래제17조 계약의 체결제18조 계약의 내용제19조 계약의 신고제2조 정의제20조 계약의 갱신제21조 계약의 해지제22조 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제23조 거래량 산정 및 정보의 제공제24조 거래 수수료제25조 전력거래대금 등의 산정제26조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공급대금의 지급제27조 직접전력거래의 제한 및 중지 등제28조 한국전력거래소의 역할제29조 손해배상 및 분쟁제3조 기본원칙제30조 재정제31조 기타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적용대상제5조 거래의 조건 및 방식제6조 부족전력량 거래제7조 초과발전량 거래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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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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