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24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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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18 · 시행 2025-12-24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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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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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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