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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조문 원문
    별지 제6호 서식의 과제 평가서2. 공인전문인증 신청서에 기재된 경력 및 업무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② 다른 사람이 공인전문인증을 받도록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전문인증 동료 추천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총괄부서장은 추천한 사람을 비공개로 하여 추천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조문 원문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관리과장, 고용관리과장이 없는 경우 지역협력과장 등(이하 "고용관리과장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전문인증 신청서와 그 부속 서식인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업무실적 요약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업무실적 기술서, 별지 제5호 서식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조문 원문
    경우 지역협력과장 등(이하 "고용관리과장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전문인증 신청서와 그 부속 서식인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업무실적 요약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업무실적 기술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담당업무(업무분장), 별지 제6호 서식의 과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조문 원문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전문인증 신청서와 그 부속 서식인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업무실적 요약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업무실적 기술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담당업무(업무분장), 별지 제6호 서식의 과제 평가서2. 공인전문인증 신청서에 기재된 경력 및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조문 원문
    .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전문인증 신청서와 그 부속 서식인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업무실적 요약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업무실적 기술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담당업무(업무분장), 별지 제6호 서식의 과제 평가서2. 공인전문인증 신청서에 기재된 경력 및 업무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② 다른 사람이 공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조문 원문
    서식인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업무실적 요약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업무실적 기술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담당업무(업무분장), 별지 제6호 서식의 과제 평가서2. 공인전문인증 신청서에 기재된 경력 및 업무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② 다른 사람이 공인전문인증을 받도록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인증서조문 원문
    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최종 선발된 자에게 인증 등급이 기재된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를 수여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위원 등의 의무조문 원문
    이 규칙에 따른 위원 등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를 수행하기 전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