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8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인전문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관리과장, 고용관리과장이 없는 경우 지역협력과장 등(이하 "고용관리과장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전문인증 신청서와 그 부속 서식인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업무실적 요약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업무실적 기술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담당업무(업무분장), 별지 제6호 서식의 과제 평가서2. 공인전문인증 신청서에 기재된 경력 및 업무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다른 사람이 공인전문인증을 받도록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전문인증 동료 추천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총괄부서장은 추천한 사람을 비공개로 하여 추천받은 사람에게 추천받은 사실과 공인전문인증 신청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추천을 받은 사람이 공인전문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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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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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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