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8조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인전문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관리과장, 고용관리과장이 없는 경우 지역협력과장 등(이하 "고용관리과장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전문인증 신청서와 그 부속 서식인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업무실적 요약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업무실적 기술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담당업무(업무분장), 별지 제6호 서식의 과제 평가서2. 공인전문인증 신청서에 기재된 경력 및 업무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다른 사람이 공인전문인증을 받도록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전문인증 동료 추천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총괄부서장은 추천한 사람을 비공개로 하여 추천받은 사람에게 추천받은 사실과 공인전문인증 신청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추천을 받은 사람이 공인전문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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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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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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