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8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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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인전문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관리과장, 고용관리과장이 없는 경우 지역협력과장 등(이하 "고용관리과장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전문인증 신청서와 그 부속 서식인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업무실적 요약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업무실적 기술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담당업무(업무분장), 별지 제6호 서식의 과제 평가서2. 공인전문인증 신청서에 기재된 경력 및 업무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전문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관리과장, 고용관리과장이 없는 경우 지역협력과장 등(이하 "고용관리과장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전문인증 신청서와 그 부속 서식인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업무실적 요약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업무실적 기술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담당업무(업무분장), 별지 제6호 서식의 과제 평가서2. 공인전문인증 신청서에 기재된 경력 및 업무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다른 사람이 공인전문인증을 받도록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전문인증 동료 추천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총괄부서장은 추천한 사람을 비공개로 하여 추천받은 사람에게 추천받은 사실과 공인전문인증 신청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추천을 받은 사람이 공인전문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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