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6조 (인증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최종 선발된 자에게 인증 등급이 기재된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를 수여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인증서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인 증 서 성 명(생년월일): ( 년 월 일) 전문 분야(등급): (전문 급) 위 사람은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의 핵심 역량을 갖추었음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관인)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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