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24조 (위원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따른 위원 등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를 수행하기 전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서약서
[별지 제8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국민을 위한 고용·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고 현장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면서 편견이나 정실에 치우침이 없이 본인에게 부여된 현장 실무 전문가 심사·검증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본 위원회에서 심의된 모든 내용은 일체 비밀로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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