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24조 (위원 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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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에 따른 위원 등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를 수행하기 전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따른 위원 등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를 수행하기 전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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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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