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감독업무의 수행조문 원문
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인가한 규정ㆍ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 다만, 위반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감독관이 작성한 사실관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2. 관계직원에 대한 질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인가한 규정ㆍ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 다만, 위반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감독관이 작성한 사실관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2. 관계직원에 대한 질
① 감독관은 제17조에 따른 감독 결과 법규ㆍ기준ㆍ절차 위반사항, 항공안전위해요인 또는 안전우려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4조에 따른 안전개선명령은 감독관이 직접 발부하지 않고
이 작성한 사실관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2.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4. 검사를 위하여 법 제132조제1항에서 정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서나 자료의 제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132조제5항에 따른 감독관의 증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4호서식의 감독관증(이하 이 조에서 "감독관증"으로 한다)으로 하며, 감독관증 발급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발급 규정」에 따른다.② 감독관증의 유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