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8조 (시정지시 등의 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제17조에 따른 감독 결과 법규ㆍ기준ㆍ절차 위반사항, 항공안전위해요인 또는 안전우려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4조에 따른 안전개선명령은 감독관이 직접 발부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발부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부할 수 있다.1. 시정지시 :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2. 개선권고 : 안전을 위해 개선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3. 현장시정 :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 단기간 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우
③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한 감독관은 사업자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시정조치한 결과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다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시정지시 사항에 대한 조치에 3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감독관은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대상 사업자에게 공문으로 신속한 이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⑤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토록 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의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해당 감독관이 시정지시/개선권고서의 조치사항 확인란에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위험기반 안전감독시스템(K-RION)에 입력하여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⑥감독관은 사업자 등이 인증기준 또는 제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최초 인증 받은 기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인증서 등을 일시정지하거나 취소 또는 제한되어야 함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6항에 따라 감독관이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확인될 경우 인증서 등의 일시정지, 취소 또는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4조에 따라 안전개선명령을 발부한 경우 해당 후속조치를 수행할 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개선명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는 제3항부터 제7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⑨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중대한 항공안전위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안전정보 공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의 항공당국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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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시정지시/개선권고서 (Correction required/Recommended) | 시정지시/개선권고서 (Correction required/Recommended) | 시정지시/개선권고서 (Correction required/Recommended) | ①시정지시(Direc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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