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18조 (시정지시 등의 발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제17조에 따른 감독 결과 법규ㆍ기준ㆍ절차 위반사항, 항공안전위해요인 또는 안전우려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4조에 따른 안전개선명령은 감독관이 직접 발부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발부한다.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부할 수 있다.1. 시정지시 :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2. 개선권고 : 안전을 위해 개선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3. 현장시정 :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 단기간 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우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한 감독관은 사업자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시정조치한 결과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다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시정지시 사항에 대한 조치에 3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감독관은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대상 사업자에게 공문으로 신속한 이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토록 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의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해당 감독관이 시정지시/개선권고서의 조치사항 확인란에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위험기반 안전감독시스템(K-RION)에 입력하여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사업자 등이 인증기준 또는 제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최초 인증 받은 기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인증서 등을 일시정지하거나 취소 또는 제한되어야 함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6항에 따라 감독관이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확인될 경우 인증서 등의 일시정지, 취소 또는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4조에 따라 안전개선명령을 발부한 경우 해당 후속조치를 수행할 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개선명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는 제3항부터 제7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중대한 항공안전위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안전정보 공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의 항공당국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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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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