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15조 (감독업무의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제11조에 따른 월별 감독계획 또는 특별점검계획에 따라 상시점검 또는 특별점검 등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독업무는 감독관 1명이 독립적으로 실시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표 항목을 분담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감독관은 감독업무 수행 중에 시간부족, 점검대상 항공기의 운항스케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점검표 일부만 수행하거나 일정을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여 수행하는 경우 감독관은 일정변경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인가한 규정ㆍ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 다만, 위반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감독관이 작성한 사실관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2.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4. 검사를 위하여 법 제132조제1항에서 정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서나 자료의 제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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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고시
위임 근거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위험도에 기반을 두어(risk-based approach) 감시활동에 대한 우선순위, 범위, 주기 등을 정하여 관련 인력ㆍ예산 등의 배분 또는 배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기반 감시활동의 대상은 안전면허 등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성숙도 등이 해당되며, 이를 통해 발굴된 안전문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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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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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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