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5조 (감독업무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제11조에 따른 월별 감독계획 또는 특별점검계획에 따라 상시점검 또는 특별점검 등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독업무는 감독관 1명이 독립적으로 실시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표 항목을 분담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감독관은 감독업무 수행 중에 시간부족, 점검대상 항공기의 운항스케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점검표 일부만 수행하거나 일정을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여 수행하는 경우 감독관은 일정변경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인가한 규정ㆍ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 다만, 위반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감독관이 작성한 사실관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2.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4. 검사를 위하여 법 제132조제1항에서 정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서나 자료의 제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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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확 인 서 (Confirmation statement) 1. 제목(Subject) : 2. 내용(Statement)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I duly confirm the fact that I stated above) 년(Year) 월(Month) 일(Date) 소속(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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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 ①요구서 번호 :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 ②발행일자 : ③수신 : ④참조 : ⑤제목 : | ③수신 : ④참조 : ⑤제목 : ⑥감독관 성명 : (서명) | ⑥감독관 성명 : (서명) ⑦내용 : | ⑦내용 :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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