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8조 (감독관 증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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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2조제5항에 따른 감독관의 증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4호서식의 감독관증(이하 이 조에서 "감독관증"으로 한다)으로 하며, 감독관증 발급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발급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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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2조제5항에 따른 감독관의 증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4호서식의 감독관증(이하 이 조에서 "감독관증"으로 한다)으로 하며, 감독관증 발급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발급 규정」에 따른다.
②감독관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말일까지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감독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매년 12월에 다음 년도의 감독관증을 갱신하여 발급한다.
③감독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독관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내부점검 등 패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감독관은 감독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 부서로 전보되어 임명이 해제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독관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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