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8조 (감독관 증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2조제5항에 따른 감독관의 증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4호서식의 감독관증(이하 이 조에서 "감독관증"으로 한다)으로 하며, 감독관증 발급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발급 규정」에 따른다.
감독관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말일까지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감독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매년 12월에 다음 년도의 감독관증을 갱신하여 발급한다.
감독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독관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내부점검 등 패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독관은 감독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 부서로 전보되어 임명이 해제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독관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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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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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