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조문 원문
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② 본부 실장, 국장, 단장, 정책관 또는 기획관(이하 "실ㆍ국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과 또는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② 본부 실장, 국장, 단장, 정책관 또는 기획관(이하 "실ㆍ국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과 또는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7. 비상열쇠 보관함8.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9.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② 제1항 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별지 제2호 서식)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비상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담당과에서 확인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간에 유선으로 인계ㆍ인수하되, 필요시 대면 인계ㆍ인수하며, 인계ㆍ인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는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②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기관의 비상근무를 발령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ㆍ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④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