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조문 원문
    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② 본부 실장, 국장, 단장, 정책관 또는 기획관(이하 "실ㆍ국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과 또는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7. 비상열쇠 보관함8.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9.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② 제1항 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별지 제2호 서식)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비상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 제21조 · 근무신고 및 인계ㆍ인수조문 원문
    담당과에서 확인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간에 유선으로 인계ㆍ인수하되, 필요시 대면 인계ㆍ인수하며, 인계ㆍ인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비상근무의 실시조문 원문
    ① 비상근무는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②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기관의 비상근무를 발령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비상근무의 실시조문 원문
    ,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ㆍ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④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