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다만,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2. 경비요원 그 밖의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본부 실장, 국장, 단장, 정책관 또는 기획관(이하 "실ㆍ국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과 또는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재난ㆍ안전 사고 및 사건 상황을 인지 또는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비상안전기획관실 및 주무부서에 전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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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점검표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점검표 |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점검표 |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점검표 |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점검표 |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점검표 |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점검표 |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점검표 |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점검표 |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점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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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의2 · 보안점검표
■ [별지 제1호의2 서식] | ■ [별지 제1호의2 서식] | | 보 안 점 검 표 | 보 안 점 검 표 | 보 안 점 검 표 | 보 안 점 검 표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점검 결과 | 점검 결과 점검 내용 | 이상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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