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35조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6-02-02 · 시행 2026-02-02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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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제11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제12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제13조 당직실의 비품제14조 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제15조 당직점검 및 감사제16조 당직차량의 운영제17조 당직근무 보고제18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9조 근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근무시간제21조 근무신고 및 인계ㆍ인수제22조 근무자의 임무제23조 근무자의 소지물품제24조 근무상태 점검제25조 근무 해제제26조 비상근무의 목적제27조 비상근무의 종류제28조 비상근무의 실시제29조 비상근무조 편성제3조 당직의 구분제30조 비상연락체계제31조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제32조 직원 연락체계 유지제33조 필수요원의 지정제34조 위임규칙제35조 준용규칙제4조 당직의 편성ㆍ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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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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