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1조 (근무신고 및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휴무일 근무자를 포함한다)는 정상근무 종료 30분전까지 당직 담당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당직 담당과에서 확인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간에 유선으로 인계ㆍ인수하되, 필요시 대면 인계ㆍ인수하며, 인계ㆍ인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당직근무 일지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