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의사환축 발생 시 조치조문 원문
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지체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환축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보고하고 소속 가축방역관을 발생지에 파견하여 의사환축을 확인한 후 환축으로 의심되는 경
- 제5조 · 시ㆍ도지사의 조치조문 원문
① 가축방역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보고 받은 사항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검역본부장에게 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