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의사환축 발생 시 조치조문 원문
    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지체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환축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보고하고 소속 가축방역관을 발생지에 파견하여 의사환축을 확인한 후 환축으로 의심되는 경
  • 제5조 · 시ㆍ도지사의 조치조문 원문
    ① 가축방역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보고 받은 사항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검역본부장에게 검역본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의사환축 발생 시 조치조문 원문
    관계관의 정밀검사용 시료의 채취 협조7. 필요시 검역본부의 병성감정 판정시까지 농장내 가축방역관의 상주 조치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에 파견된 가축방역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지조사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시장ㆍ군수,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