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5조 (시ㆍ도지사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시 검사ㆍ살처분ㆍ예방주사ㆍ예찰ㆍ소독ㆍ이동제한ㆍ교통차단ㆍ사후관리 등 방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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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축방역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보고 받은 사항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검역본부장에게 검역본부 소속 관계관의 현지파견 협조요청2. 의사환축 검사시료 채취 및 검역본부 의뢰3.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통보4. 의사환축의 양성(환축)판정을 대비하여 전염병방역대책본부 설치5.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여금 발생지에 현장통제본부를 설치토록 하고 가축의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6. 지방경찰청 및 발생지 관할 군부대에 방역통제 인력 지원 요청7. 발생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현장 방역조치 지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축방역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보고 받은 사항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검역본부장에게 검역본부 소속 관계관의 현지파견 협조요청2. 의사환축 검사시료 채취 및 검역본부 의뢰3.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통보4. 의사환축의 양성(환축)판정을 대비하여 전염병방역대책본부 설치5.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여금 발생지에 현장통제본부를 설치토록 하고 가축의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6. 지방경찰청 및 발생지 관할 군부대에 방역통제 인력 지원 요청7. 발생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현장 방역조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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