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5조 (시ㆍ도지사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시 검사ㆍ살처분ㆍ예방주사ㆍ예찰ㆍ소독ㆍ이동제한ㆍ교통차단ㆍ사후관리 등 방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가축방역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보고 받은 사항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검역본부장에게 검역본부 소속 관계관의 현지파견 협조요청2. 의사환축 검사시료 채취 및 검역본부 의뢰3.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통보4. 의사환축의 양성(환축)판정을 대비하여 전염병방역대책본부 설치5.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여금 발생지에 현장통제본부를 설치토록 하고 가축의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6. 지방경찰청 및 발생지 관할 군부대에 방역통제 인력 지원 요청7. 발생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현장 방역조치 지시
2. 조문 관계도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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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9조 제4항에 따라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럼피스킨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럼피스킨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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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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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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