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4조 (의사환축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시 검사ㆍ살처분ㆍ예방주사ㆍ예찰ㆍ소독ㆍ이동제한ㆍ교통차단ㆍ사후관리 등 방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사환축을 발견한 자 또는 의사환축을 진단한 수의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지체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환축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보고하고 소속 가축방역관을 발생지에 파견하여 의사환축을 확인한 후 환축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축사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출입구에 소독조 설치2. 의사환축은 다른 가축과 격리하여 계류시키고 축사안의 모든 가축에 대해 축사 밖으로의 이동 금지3. 축사내외ㆍ운동장ㆍ장비ㆍ사람에 대한 소독 실시4. 발생농장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의사환축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 및 소유자등의 가족에 대한 외출을 자제토록 조치5. 의사환축과 관련된 물품의 농장밖 반출 금지6. 검역본부 소속 관계관의 정밀검사용 시료의 채취 협조7. 필요시 검역본부의 병성감정 판정시까지 농장내 가축방역관의 상주 조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에 파견된 가축방역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지조사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시장ㆍ군수,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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