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재관리시스템 관리심의위원회조문 원문
    군 및 해병대 관련 과장)3. 시기 : 반기 1회(정기), 필요시(인사기획관리과장 판단)4. 결과 : 동의, 부동의5. 의결 : 만장일치⑤ 심의안건 제기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인사기획관리과로 제출한다.⑥ 각 군은 필요한 경우 각 군별 인재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관련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⑦ 그 밖의 인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연동 제한사항 및 연동 심의 등조문 원문
    금지한다. 단,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자료(각종 통계, 지표 등)는 활용 가능하다.② 외부 유관기관 및 외부 인터넷망을 활용하는 정보체계와 연동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하여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요청한다.③ 인재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및 연동중복 최소화를 위해「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제10조의 구분에 따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