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인재관리시스템 관리심의위원회조문 원문
군 및 해병대 관련 과장)3. 시기 : 반기 1회(정기), 필요시(인사기획관리과장 판단)4. 결과 : 동의, 부동의5. 의결 : 만장일치⑤ 심의안건 제기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인사기획관리과로 제출한다.⑥ 각 군은 필요한 경우 각 군별 인재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관련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⑦ 그 밖의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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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및 해병대 관련 과장)3. 시기 : 반기 1회(정기), 필요시(인사기획관리과장 판단)4. 결과 : 동의, 부동의5. 의결 : 만장일치⑤ 심의안건 제기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인사기획관리과로 제출한다.⑥ 각 군은 필요한 경우 각 군별 인재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관련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⑦ 그 밖의 인재
금지한다. 단,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자료(각종 통계, 지표 등)는 활용 가능하다.② 외부 유관기관 및 외부 인터넷망을 활용하는 정보체계와 연동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하여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요청한다.③ 인재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및 연동중복 최소화를 위해「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제10조의 구분에 따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