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연동 제한사항 및 연동 심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인사정보체계 원천데이터를 인재관리시스템을 제외한 타 체계에 임의 연동하는 것은 금지한다. 단,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자료(각종 통계, 지표 등)는 활용 가능하다.
②외부 유관기관 및 외부 인터넷망을 활용하는 정보체계와 연동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하여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요청한다.
③인재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및 연동중복 최소화를 위해「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제10조의 구분에 따라 "전군지원사업 또는 국방부 본부 사업"에 한정하여 연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인재관리시스템과 유관정보체계 간 연동 여부 또는 연동 항목에 대해서는 국방인사정보체계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⑤인재관리시스템과 연동하고 있는 체계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동되는 체계가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취약점을 보완한 후 연동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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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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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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